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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2: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 밭대로 유성 홈 플러스 앞 편도 6 차선 도로를 유성 지하 차도 쪽에서 갑 천대 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12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64km 초과한 시속 124km 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67세 )를 피고 인의 택시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 폐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벌 금형 몇 차례 이외 별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넓은 도로를 무단 횡단 한 점, 공제조합 가입된 점, 결과가 중한 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