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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1:05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38 기흥역 2번 출구 앞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후진을 하다가 보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보도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C(33세)의 엉덩이 부위를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가해차량(B)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