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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합148

폭발성물건파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23:23경 부산 북구 B 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질식사’, ‘LPG 중독’, ‘질식사 고통’, ‘가스 먹으면 죽나요 ’, ‘가스 중독’, ‘폭발과 중독의 위험성’ 등을 검색한 후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도시가스 공급용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의 고무호스를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잘라내고 밸브를 개방하여 방 안에 도시가스가 유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폭발성 있는 도시가스가 주거지 내에 가득 차 있어 불꽃에 의해 발화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점화하여, 그 순간 실내에 가득 차 있는 도시가스에 급속히 불이 옮겨붙어 폭발하게 함으로써, 별지 피해 현황 기재와 같이 위 빌라 D호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룸 가스폭발사고 유관기관 합동감식결과, 감정서(증거순번 제72번), 부산 북구 X 도시가스 폭발사고 조사서, 법안전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순번 제13, 14번)

1. 각 견적서(증거순번 제12, 28, 29번), B 세금계산서 발행

1. 자동차등록부(Y), 차적조회 상세내용(Z), 차적조회 상세내용(AA), 차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