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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2534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 2. 27.부터 2010. 8. 19.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에서 친환경농산물(품목 : 배) 인증을 받은 후 2010. 8. 19.자로 친환경인증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에 판매할 목적으로 2013. 9. 4. B공판장에 친환경인증마크(인증번호 : C, 생산자 : A)가 표시된 15kg들이 배 30박스를 총 1,44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하자별 정산 집계 내역, 출하대금 정산서

1. 친환경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