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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8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2. 11. 경까지 피해자 C 와 양산시 D에 있는 E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 경 위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F와 G, H 차량을 I에게 매도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4,1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2,100만 원을 피해자의 모친 J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입출금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 령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