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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2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퀵 서비스 배달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C 와 심야에 아무도 없는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을 깨고 침입하여 금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에서 장도리 1개, 가방 1개를 준비하고 C는 도주에 사용할 오토바이 1대를 준비하여 만 나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2. 30. 03:32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잠겨 있는 뒤쪽 유리 출입문을 깨고 C와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유리 출입문 안쪽에 또 하나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경보가 심하게 울리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2. 30. 05:13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그 곳 유리 출입문을 깨고 C와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유리 진열장을 장도리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8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7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 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행적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증 제 1호 스마트 폰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