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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나206047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 15행의 “대출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고 그 중 900만 원만 반환한 사실”을 “대출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C은 원고 배우자의 이모로서 원고와 4촌 이내의 친족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C에게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금융업계 전반에서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인 점, 원고의 사적 금전대차행위는 소액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졌고 차용 직후에 모두 변제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대학생인 아들을 둔 가장으로서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