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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44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18:00경 서울 구로구 B, C호 D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배고프다. 빵을 다 내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결재 먼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미친년아 굶겨 죽이려 하냐’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도 주먹과 휴대전화로 탁자를 치며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21세)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 달라’라고 말하자, ‘왜 전화를 하느냐, 핸드폰에 손대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