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71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임야 2,80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2.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임야 2,80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2. 2.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