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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9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정460, 2019고정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정460, 2019고정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시 2018고정460, 2019고정2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2018고정460, 2019고정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정460, 2019고정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정50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정50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판시 2018고정460, 2019고정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판시 2018고정460, 2019고정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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