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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19노323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C과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 사정이나 자금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백지어음이고 출처가 불명확하여 피고인들로서도 위조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어음 출처에 대하여 O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할 뿐 O의 이름, 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일체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약속어음을 위조한 다음 이를 E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다. 사기미수의 점 원심이 인용한 판례 사안과 달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약속어음 교부와 동시에 기존 채무를 면제받고 액면금액에서 기존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안'으로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을 공소사실 중 2,6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라고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나머지 9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① 변제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② 그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C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위 2,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