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10:30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평소에 자신의 경쟁업체 부동산 전단지광고를 부착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릴 때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가슴을 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