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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4224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71,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0. 5. 13.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7. 13.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은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2,500,000원으로 하되, 위 임금을 2010. 12.분 급여까지 적용하기로 하고, 2011. 급여부터 인근단지 관리소장의 평균적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안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그 인상안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상 2011. 급여부터 인근 단지 관리소장의 평균적 급여수준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르면 2011. 7.부터 그 임금은 3,529,350원, 2012. 임금은 3,589,800원, 2013. 임금은 3,802,460원, 2014. 임금은 3,870,930원으로 각 인상되어야 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임금차액(2011. 7.부터 2014. 6.까지) : 34,108,800원 연차수당(2014년분) : 1,608,960[= 미사용 연차일수 12 × 통상임금(일급) 134,080원] 퇴직금 16,386,590원 합계 52,104,350원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평균적 급여수준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만 있었을 뿐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임금인상 안건을 부결시킴으로써 임금인상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인상 주장은 부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