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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7나2049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6호증의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J)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

)로 372,617,000원이 이체된 사실, D의 현금출납부상 별지3 급여 명목 지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고 계좌에서 2012. 6. 24.부터 2014. 6. 11.까지 총 55,780,500원이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가 위 급여 명목으로 55,780,500원을 지급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위 형사판결에서 D 원장으로서 사실상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2010. 7. 3.부터 2011. 12. 31.까지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에도 원고와 명시적으로 급여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내지 8,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와 명시적인 급여 약정을 하지 않은 채 자신에 대한 급여를 책정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55,780,5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 2012. 5. 11.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55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