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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선고 2019가단50836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508360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희

피고

B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상호명 'D'이라는 식당에서 원고와 서로 자리를 바꾸던 중 갑자기 자신의 팔로 원고의 가슴을 밀쳐 원고를 추행하였다.

나.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6. 5. 26. 곧바로 E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6. 7. 7. 그 대학교 소속 성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로부터 '지정기관에서 40시간 교외 사회봉사활동, 지정기관에서 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10회 이상, 논어를 읽고 반성문 및 감상문 제출'의 징계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가슴을 접촉한 행위는 원고의 성적 의사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강제추행이 일어난 배경, 추행의 태양과 정도, 당사자들의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을 둘러싼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6. 5. 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 김병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