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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4 2014고단1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E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 F에게 고철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22.경 피해자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는 “G회사은 지금 H사장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지사장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이다, 이 공장에서 고철을 절단할 것인데 고철이 월 150~200톤 가량 나오고,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도 월 70~100톤 가량의 고철이 나오니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월 250~300톤의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고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E의 경우 월 20톤 가량의 고철만 납품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월 250~300톤 가량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8,000만 원,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철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