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M, E, F, G, B에게 각 손해배상금 1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7. 4.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N’에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계좌로 매입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조합(계좌번호: Q) 계좌로 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8. 7. 4.부터 2018. 8. 2.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3,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R 공동 범행 피고인과 R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피고인은 대포폰 구매 및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R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계좌 및 타인 명의 사이트 계정 등을 수집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수익금에 대하여 1/2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18. 8. 11.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N’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R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