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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659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대화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개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F 방송국 기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 기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미쳤니 ”, “미친년을 봤나”, “별 미친년을 다 봤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2019. 4. 17.경 방송국으로부터 입수하였다며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녹음 파일 전부에 대한 녹취록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은 위 녹음 파일 중 일부(4분 53초에서 8분 29초까지)만 녹취한 것이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기자들이 피고인의 반려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