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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4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2008. 2. 1.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18.경 광주 서구 D에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세라토 승용차에 승차시킨 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에 대해 따지면서 욕설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8. 17:30경 광주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10. 1. 14: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회사 권한 및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머리 뒤통수를 수 회 때린 후,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테리어 자재판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68,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옷을 찢어버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광주 서구 H아파트 608동 1008호에서 피해자 C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안마봉 2개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멍(점상출혈)이 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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