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일한 선거관리위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30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위원장이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이 공개모집 공고하여 위촉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고한 뒤 위촉하며(제31조), 선거관리위원이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하고, 그 해촉 사유는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출석한 자,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ㆍ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자,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자,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이다(제32조 제4항).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고(제30조 제3항)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동별 대표자 사퇴접수와 해임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제33조 .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에게 해임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임차인 등이 서면동의서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 소명기회 부여, 해임투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