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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5가단53542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8,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23.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4.22.17:10경 C포터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강원도인제군남면부평정자로 소재 굽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인제 방면에서정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이라 한다

)의 좌측 가운데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및 소외 F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우로 굽은 이 사건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의 피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