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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2.14 2012고합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김천시 E에 있는 (주)F(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시 G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H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함)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피해자 재단의 어음발행 등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재단의 대표이사이자 F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재단의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F은 경북 김천시 I 일대에서 ‘J’이라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 재단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13.경 피해자 재단 명의의 2억 5,000만원권 약속어음(K) 1장을 발행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 사무실에서 L에게 이를 교부하고 어음할인금을 받아 위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재단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15.까지 사이에 별지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47억 8,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단 명의의 약속어음 13장을 발행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F의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김천시 I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J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