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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노4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4.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베이게 함으로써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처’ 라 한다 )를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상처 사진이 있으나, 피해자가 샤워할 정도로 상처가 아물기까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