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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4. 21:5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에 있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상황(기록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명백한 증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2013년의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