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3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경인농산(이하 ‘경인농산’이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20164호로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경인농산,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2015. 7. 2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7.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5. 9. 24.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으며, 2015. 9. 25. 경인농산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인농산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 3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1.경 경인농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옹벽공사, 공장창고사무동매트공사, 진입로 및 공장마당포장공사, 부대토목공사, 오배수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2015. 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