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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0 2012노2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차량이 예상과 다른 방면으로 진행하여 가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바, 원심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면서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