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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2043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516,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8. 2.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