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2043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516,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8. 2.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516,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8. 2. 2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