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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5 2013고단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4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4:0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707호에서 중학교 선배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 무상으로 받아, 그 중 약 0.03 -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주사기로 오른팔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하고, 같은 날 19:22경까지 나머지 0.04g을 흰색 영수증 종이에 싸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2.『2013고단5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8.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92-4에 있는 현대자동차 동금대리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 F에게 YF쏘나타 구입대금으로 2,500만원을 빌리면서 ‘월 609,737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1월에 입금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라 약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구입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