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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정178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탁 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석유제품 및 원유(유류)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 09:00경 위 세탁공장에서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부생유)를 보일러 연료통에 주입한 후 남은 부생유를 일반 석유통에 넣어 공장 밖 하수맨홀 앞 부근에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석유통이 넘어져 부생유 약 10리터 가량이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