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출업자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과 관련된 금액일 뿐 거기에 피고인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I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E라는 상호로 중국산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ATV, all-terrain vehicle)와 농기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8. 7. 1.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ATV 150cc 39대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48,866,220원(단가 미화 1,200달러, 1,252,980원)임에도 21,175,362원(단가 미화 520달러, 542,958원)으로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하여 그 차액 27,690,858원에 해당하는 관세 2,215,2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9.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87,557,81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9.경 광양세관에서, 중국산 농기구 47대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70,500,000원(단가 1,500,000원)임에도 50,895,487원(단가 1,082,883원)으로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하여 그 차액 19,604,513원에 해당하는 관세 1,568,3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9.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537,740원을 포탈하였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