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11.15 2013구단225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2. 5. “원고가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B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54㎡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등을 거쳐 이행강제금 6,64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1. “원고가 2012. 12. 10.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27.에서야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1부터 4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켜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각하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