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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0.23 2019노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6,565,842원 횡령의 점) 피고인 B이 D어촌계의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촌계를 위하여 선지출한 돈이 있었고, 또한 어촌계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도 있었던바, 피고인 B은 어촌계로부터 받아야 할 위 돈을 지급받는다는 생각으로 어촌계 계좌에서 인출한 1,700만 원 중 16,565,84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각 무죄 부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피고인 A에 대하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피고인 B에 대하여) 부분 Q조합(이하 ‘Q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 직무와 소속 어촌계의 관계, Q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지위와 금품을 제공한 D어촌계의 관계, 제공된 금품의 규모,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D어촌계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합계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재직 중 D어촌계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 하에 교부된 돈으로서, 이는 피고인 A이 Q조합의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 A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