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높고 진지한 반성과 치료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지병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자 필로폰을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