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64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할 당시 후 사경을 통해 후방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설령 피고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고 현장 촬영사진, 피고인의 트랙터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부위( 트랙터의 로 우 더 연결 부분, 증거기록 33 면), 피고인 트랙터의 속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트랙터에는 약 3톤 가량의 콤바인이 적재되어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던 재연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트랙터의 진행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트랙터 진행 속도는 시속 10~15km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트랙터를 이미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꺾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트랙터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트랙터의 길이나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이미 오른쪽으로 트랙터를 회전하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후사경을 확인하더라도 트랙터 운전석에서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