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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나2021174

임금 및 퇴직금지급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7 쪽 제 16 행부터 제 9 쪽 제 16 행까지를 삭제하고,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이 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제 4 행부터 제 8 행까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직 결의는 ‘ 서류관리의 부실’ 및 ‘ 벌 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것‘ 을 징계 사유로 하여 직원 징계규정 별표 1의 ‘ 성실의무위반’ 과 ‘ 청렴의무위반 ’으로 의율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경하므로,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

』 제 1 심판결 문 제 9 쪽 제 18 행부터 제 10 쪽 제 9 행까지 『2)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하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 사유, 전체 징계 사유 중 인정된 징계 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 ㆍ 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