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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18가단872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7. 1. 1.부터 2019. 5. 28. 피고에게 제공한 식사대금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2019. 6. 1.부터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같은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