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정12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앞 길에서 B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HD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 14: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신도아울렛 앞 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