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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 21:50경 오산시 벌음동에 있는 ‘비발디’ 노래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원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