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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66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7:00 경 서울 종로 D에 있는 E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올리면서 만지고, 왼쪽 가슴을 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