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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41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5.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대 138㎡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25,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① 매매 목적 건물은 ‘시멘트벽돌조(구조), 주거용(용도), 63.04㎡(전용면적)’로, ② 계약 당시 제시된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건물내역이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63.04㎡’로, ③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는 ‘1층(층별), 세멘부록조(구조), 주택(용도), 63.04㎡(면적)’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건축물대장상 무허가부분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④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여부’란에는 ‘적법’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⑤ 위 특약사항에는 '현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1965. 4. 8.경 신축된 후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되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실제 별지 감정도 표시 ㉮ 내지 ㉳ 부분 면적 합계 122㎡의 건물(= ㉮ 위 ㉮ 부분 66㎡는 건축법상 허가받은 본건물로 보인다. , ㉯ 위 ㉯ 부분 16㎡는 위 주택 건물 내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E 토지를 일부 침범한 위 주택 담장 안의 빈공간이다. 부분 적벽돌조 기와지붕 주택 82㎡ ㉰, ㉱ 위 ㉱ 부분도 서울 서대문구 E 토지를 일부 침범하였다. 부분 적벽돌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6㎡ ㉲ 부분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주택 19㎡ ㉳ 부분 적벽돌조 판넬지붕 주택 15㎡)로 증축되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