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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4.선고 2009가합146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09가합1464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박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피고

주식회사 이

대표이사 정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변론종결

2009. 10. 14.

판결선고

2009. 11.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79,353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8.부터 2009.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779,35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0 ◈ 주상복합아파트(2개동, 아파트 566세대, 오피스텔 114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는 2005.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2005. 7.경부터 위 아파트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키기 시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2008. 1.경에 이르러서야 수분양자들의 과반수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다. 이에 피고는 위 입주개시일인 2005. 7.경부터 수분양자들의 과반수의 입주가 완료된 2008. 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로서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시의 입주자들에게 일반관리비로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이하 '제1기'라고 한다) 271,535,285원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이하 '제2기라고 한다) 461,494,675원을, 2007. 1. 1.부터 2007. 10. 31.까지(이하 '제3기 라고 한다) 369,352,778원을 각 부과·징수하였는데, 위 각 분기별 전체 일반관리비 중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된 돈 합계 105,779,353원[일반관리비 62,665,994원(제1기 22,434,911원+제2기 20,207,043원 + 제3기 20,024,040원) + 피고의 이윤 43,113,359원(제1기 17,976,076원 + 제2기 19,519,725원 + 제3기 5,617,558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은 피고의 위 각 분기별 관리비 부과내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의하여 위 각 분기별 전체 일반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부과·징수된 돈이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부과되거나 이중부과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각 분기별 전체일반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부과·징수된 돈 합계 105,779,353원 반환을 줄곧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관리비 부과·징수는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반환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자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09. 7. 초순경 원고에게 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부과·징수된 돈 합계 105,779,353원 의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속 계속 중 2009. 9.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따라서 위 당시 입주자들이 위 반환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실제로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로서 당시 입주자들로부터 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부과·징수된 돈 합계 105,779,353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하였음을 들어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반환청구채권의 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오로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신탁법 제7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로부터 위 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행위의 효력 여부가 다투어지자 위 당시 입주자들과 원고 사이의 2009. 7.경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갑5호증)를 제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가 오로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다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그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위 관리업무가 종료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부과·징수된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끝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부과·징수된 돈을 반환받을 경우에도, 실제로 그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로서 그 책임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채권양도를 오로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각 분기별 전체 일반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부과·징수된 돈 합계 105,779,353원은 그 산정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 아무런 부과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로부터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105,779,3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로서 주택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택법 관련규정이 사업주체의 이윤을 관리비에서,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자신은 주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며, 오히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관계서류의 내용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생략) '관련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의 무는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법률에 의하여 그 이행이 강제되는 의무인 점,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 하여금 그에 따른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의 구체적 내역에 관하여는 이를 항목별로 상세히 정함과 아울러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들과 관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관리비 부과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들로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관리비만을 사업주체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고,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관리비 외의 관리비는 그에 관하여 사업주체와의 별도의 관리계약이나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사업주체에게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관리계약이나 합의의 존재 및 내용, 그리고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관리비 외의 관리비의 산정근거나 내역 등에 관하여는 이를 부과·징수하는 사업주체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관리비 부과내역상 각 분기별 전체 일반관리비는 관리도급비(피고가 관리주체로서 다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따른 비용 등으로 보인다),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수도 광열비, 감가상각비, 잡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관리도급비는 다시 도급용역비와 직접노무비(직원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및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피복비 등) 외에 위 도급용역비와 직·간접노무비의 총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제1기 위 총액의 10%, 제2, 3기 각 위 총액의5%) 및 이윤(제1기 위 총액의 7.28%, 제2기 위 총액의 4.6%, 제3기 위 총액의 1.34%)'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각 분기별 전체 일반관리비의 내역 및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정방법에 비추어 보면, 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그 산정방법이 도급용역비와 직·간접 노무비 등 관리업무의 수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총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실질은 전체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피고 스스로의 이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구체적인 내역은 물론 각 분기별로 상이한 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정비율의 결정근거나 방법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연 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분기별 전체 일반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부과·징수된 돈은 앞서 본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의 관리비를 부과·징수한 피고로서는 그 부과·징수의 원인이 되는 관리계약 기타 합의의 존재 및 내용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에게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부과·징수한 돈 합계 105,779,353원은 위 당시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당시 입주자들로부터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부과·징수한 돈 합계 105,779,35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부과·징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및 채권양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응소 및 항쟁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준용

판사추경준

판사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