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2고정763] 피고인은 2012. 4. 30. 21:20경 통영시 B소주방에서, 약 3년 전 피해자 C으로부터 승선조건으로 선급금을 받고서도 약정기간에 승선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찰과상 및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764] 피고인은 2012. 01. 27. 14:00경 통영시 D 커피숍에서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선급금을 주면 2012. 01. 28.부터 2013. 02. 28.까지 F의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780] 피고인은 2007. 8. 6. 14:00경 통영시 I다방에서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선급금을 주면 2007. 8. 10.경부터 3개월간 K의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781] 피고인은 2010. 2. 12. 16:00경 통영시 L여인숙에서,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선급금을 주면 2010. 2. 17.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M의 선원으로 일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정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사본 [2012고정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선박승선계약서 사본 2012고정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