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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46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3: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8-11 씨티은행 앞에 있는 교차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재인기업 주식회사 소유인 D 로체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수리비 492,0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화면

1. C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