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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9 2019가단286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일부 기각판결을 선고하긴 하나,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 따른 법정이율의 변경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에게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