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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572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관들을 모욕한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거친 모욕을 하면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모욕을 당한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