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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301915

선급금정산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919,363원 및 그 중 85,4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0.부터, 54,519,36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