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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09 2016나274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C...

이유

기초사실

경주시 E 임야 36,496㎡(2009. 10. 20. 경주시 C 임야 36,850㎡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17. 11. 1. F, G, H, I의 공동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원고, J은 각 위 H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고, K는 위 G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4. 1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70623호로 ‘소유자 F, 경주시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이래, 2004. 12. 6. 같은 법원 접수 제70624호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12. 7. 같은 법원 접수 제70989호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1. 12. 같은 법원 접수 제2801호로 소외 주식회사 B(2007. 7. 1. 피고와 합병하였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8. 6. 같은 법원 접수 제5035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존등기 및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M가 이 사건 보존등기의 명의인인 F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및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마친 것으로, M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K(M의 부친이다)는 M, N,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단876)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1. 8. 9. “M, N,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N,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대구지방법원 2011나19766)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