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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8 2021가단4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2,042㎡ 중 12/18 지분에 관하여 2021. 3. 3. 상호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