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5.경 피고의 딸인 C에게 30,000,000원을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변제기를 2006. 12. 10.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나. 위 C은 원고에게 2006. 1. 26.경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및 원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C의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6. 4. 22. 원고의 요구로 ‘30,000,000원을 월 2%의 이자를 주기로 하여 차용하고 2006. 12. 1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2. 22.경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1505, 2010하면150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9. 20. 파산선고를 받고, 2011. 2.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은 2011. 2. 26.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가 신청한 파산 및 면책의 채권목록에 위 가.
항 기재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는 누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본문 및 단서 제7호).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이 사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사실과 비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