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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1.04 2015노2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로부터 3...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추징금 300만 원 등,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만 원 등, 피고인 C : 징역 3년, 추징금 300만 원 등, 피고인 D : 징역 4년, 추징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부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15. 4. 30.경 수입한 야바 402정은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야바 수입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은 야바 매매 및 투약 사범을 제보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메트암페타민을 정제한 야바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범죄가 끼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야바의 양이 합계 802정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밀수입한 야바를 판매함으로써 국내에 확산시킨 점, 피고인 D은 야바 수입을 제안하고 야바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운송장을 전달받고 야바가 담긴 우편물 상자를 수령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 D이 P의 야바 판매 범행을 추가로 제보하였다는 자료가...